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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57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유부남인 피고는 이혼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원고에게 유부남임을 속이고 접근하여 마치 혼인할 것처럼 말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교제기간 동안 옷 구입비, 주유비 등 각종 비용 합계 15,420,728원(① 국민카드: 2015. 3. 27.부터 2016. 1. 31.까지 합계 5,373,279원, ② 신한카드: 2015. 3. 28.부터 2016. 1. 30.까지 합계 8,759,039원, ③ 농협카드: 2015. 4. 20.부터 2016. 3. 13.까지 합계 1,288,410원)을 지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④ 원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를 ‘강요’하고, ⑤ 교제기간 동안 원고의 목을 조르거나 밀치는 등 ‘폭행’(또는 ‘상해’를 가하였다)한 것은 물론 ⑥ 원고를 상해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성관계 동영상 및 원고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으며, ⑦ 원고의 딸을 ‘강제추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금전 15,420,728원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거나 또는 원고로서는 피고와 혼인을 전제로 여러 비용을 지출한 것인데 결국 유부남인 피고에게 속아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한 것이고 피고에게는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조건이 불성취된 이상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