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8134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피고 B”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B”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1 행부터 제 6 쪽 제 2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