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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9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2,400여 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고, 지급기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