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1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란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2:2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B’ 단란주점 내 홀 좌석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길이 30cm, 넓이 10cm, 2홉) 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의자를 두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대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