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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노53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 1,494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서 ‘ 의료법 제 91 조,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종업원의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을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1 조,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종업원의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으로, ‘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의 금지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을 ‘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의 금지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