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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4나3611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송도버스 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력협회(산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산하 각 지부)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와 송도버스 노조는 위 협회 및 노동조합의 산하 회사 및 지부이다.

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9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이하 '2009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임금산정표는 임금협정서와 간인이 되어 있다. 단체협약서 제5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노사협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을 만근으로 하며 만근시 제수당을 지급하고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운전자 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각 1일씩 준다.

1. 설날

2. 3.1절

3. 5.1절

4. 제헌절

5. 광복절 단,

가. 유급 휴일수당은 기본급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고 근무자에게는 기본급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나.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시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제12조(급여제도) 조합원(운전자)의 급여제도는 시급제로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