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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203992

구상금 지급청구 독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81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7.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