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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21.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60 세 )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항의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손을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재차 항의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피해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