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토지 및 순번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55,555,550원에 매수한 후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내부 철거공사 및 용도변경설계 공사대금채권 2억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약 2억 5,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 내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공사 등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행한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및 관리를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계속적으로 점유해왔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소극적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