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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3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C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각 게시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공연성 여부 C 운영자인 D이 3분 만에 본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공연성이 없다. 2) 허위 사실 및 비방 목적 여부 피고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올린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수사기록 제178, 181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C에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 여부 C 운영자인 D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3분 만에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운영 상태에 비추어 보면 D이 운영하는 C에 접속 가능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에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 사실 및 비방 목적 여부 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