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7.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8. 4. 20: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 )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9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1:40경 경남 거창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