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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6가단3464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E에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27. 피고 병원에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고 경과를 관찰하고 있던 중, 2016. 5. 30. 혈액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특이항원 수치가 상승되어 2016. 7. 14. 피고 병원에서 직장을 통하여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전립선 조직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시행받기로 하였다.

다. 망인은 2016. 7. 14. 오전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10:00경 예방적 항생제인 시프록플록사신 항생제(퀘놀론계)를 투여 같은 날 22:00 및 다음날 10:00도 시프록플록사신을 투여하였다. 하고, 같은 날 13:45경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받은 후, 같은 날 14:31경 이 사건 검사를 시행받았다. 라.

망인은 다음날인 2016. 7. 15. 11:39경 씨폭신정(시프록플록사신 염산염수화물)을 처방받아 퇴원하였으나, 같은 날 19:00경 발열, 두통, 설사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망인의 맥박은 110회/분, 호흡은 20회/분, 체온은 40.4도이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7. 15. 19:10경 망인에게 시프록플록사신(퀘놀론계)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수액치료, 혈액 및 소변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0:59경 항생제를 변경하여 세프트리악손(세파계)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사. 이후 망인의 발열은 지속되었으나, 2016. 7. 15. 21:35경 혈압은 110/70으로 증가되고 맥박 역시 88회/분으로 안정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21:25경 일반 병실로 입원조치하였다.

아. 피고 병원 담당 의사는 2016. 7. 16. 08:29 망인에 대하여 1일 3회(10:00, 16:00. 22:00) 메로페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