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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525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과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약정한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이고, 노무자 등으로부터 돈을 일부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금 관련 서류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피해자 회사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1)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 는 2013년 10 월경 ‘E 학교 중 개축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를, 2013년 11 월경 ‘G 학교 증개축공사 중 토공사와 구조물공사 ’를 각 하도급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래 하도급 공사대금의 93%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받기로 하고 위 각 공사( 이하 ‘ 이 사건 각 공사’ 라 한다 )를 그대로 재 하도급 받았다.

(2) 이러한 재 하도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