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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2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인이 없는 G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추후 F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을 재설정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피해자 및 그에 부합하는 H의 진술, 당시 G 아파트의 담보가치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기망에 속아 F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G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고 기망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E이 기망당하여 F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범의를 확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