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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7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H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G: 징역 2년 6월, 피고인 H: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G은 I 사업국장, 피고인 H은 U 인천본사 편집국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는 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 거래 상대방들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과다 지급된 용역대금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신문사 등이 주최하는 행사 관련 보조금의 운용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핵심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G의 횡령금액은 합계 5억 원가량, 피고인 H의 횡령금액은 합계 2억 8,000만 원가량인데, 그중 일부는 위 각 신문사에 전달되어 운영비용, 직원 급여 등에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차량 구입비, 개인 투자금, 생활비,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 H의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 결국 그 실질적인 피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한편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조금 상당 금액이 보조금 지급처에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횡령한 보조금은 마땅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수되어야 하므로, 범행이 발각된 후 이루어진 사후적 피해회복 사실을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