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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나56236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로부터 D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다만 이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위 차량을 지입하고, 위 차량 매수 당시 C의 요청에 따라 차량 매매대금 18,000,000원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향후 환급받게 될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909,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는 위 매매계약 당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지급받은 1,909,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C가 원고와 차량 매매계약을 할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적도 없으며, C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바,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