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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5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기술개발 사업비( 이하 편의 상 ‘ 기술 개발비’ 라 한다) 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이 보유한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위 사업상 ‘ 주관기관’ 이라 한다) 인 ㈜H( 이하 ‘H’ 이라 한다) 은 ‘ 기술 개발비 포인트’ 제도에 의하여 기술개발 지원사업 상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기술 개발비 포인트를 받고 (1 포인트가 1원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사업과 관련한 물건 구입 또는 용역계약 체결 등에 사용한 후 통합 수탁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목 등과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비 지급 신청을 한다.

그런 데 기술 개발비 포인트 제도에서는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포인트를 받을 때 전문기관 명의의 개발자금 통합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기술 개발비는 주관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로서 기술 개발비 지급을 요청하였던 때에는 기술 개발비의 소유권이 이미 H로 이전된 후이므로 해당 기술 개발비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기망행위 및 피기 망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다.

기술 개발비는 주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건 별로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자금지원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비목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별도의 관리자 승인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전산 처리되어 주관기업의 계좌로 실시간 지급되는 것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전산처리 과정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집행된다.

그러므로 H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