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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6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1. 21: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탄현면 금 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탄현면 금산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