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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64006

우선변제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한 판단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근거인 공동투자약정서 제13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매각되면 그때를 변제기로 하여, ② 3억 원의 확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다.

피고는 3억 원의 확정금액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확정 채무액의 130%인 3억 9,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버려 공동투자약정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3억 원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손해배상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R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이미 소멸된 상태였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가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3순위에 불과하여 집행의 효용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어서는 아니되고, 공동투자약정서 제13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3억 원의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과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동업관계의 해소로 인한 정산금 청구라고 할 것인바, R에 대한 차용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차용금의 사용처 등 비용을 확정하여 정산금이 얼마인지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