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2607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45,06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11.9%, 지연이율 연 14.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12.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20. 11. 2. 기준 피고가 상환할 대출원리금은 26,045,06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6,045,065원과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