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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99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28. 공소장에는 “2017. 5. 2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6:39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를 다치게 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 칼 날 길이: 14cm) 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 칼 날 길이: 14cm) 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확인) 현장사진 12 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수 폭행죄 )에 대한 권고 형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주거 침입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