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896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3. 2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6. 28. 채권최고액 3억 4,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1. 26.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8. 4. 6. C에 대한 54,563,8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7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