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4. 00:40 경 지하철 1호 선 소요 산발 B 전동차 안에서 종점인 C에서 내리기 위하여 전동차 뒤쪽으로 이동하던 중 위 전동차의 5번 객차 내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손으로 어깨와 배 부위를 수차례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21. 16:12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갤 럭 시 노트 1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촌 누나인 E( 여, 29세) 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1. 09:4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의 건)
1.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미확보 건)
1. 수사보고( 범죄 알람 표 작성 및 범행장면 확인 건)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