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7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9. 22.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인 의약품 비아그라(VGR 100) 2정을 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의약품 및 동영상 CD 첨부)
1. 신고사항 심사의견서
1.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