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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3 2014가합1006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1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한다

)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B동 중 C타입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B동에는 A, B, C, D 타입이 있는데, C 타입은 제1호와 제11호 라인이 해당된다. 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2. 7. 30.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각 70,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3. 9.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2) 원고 B은 2012. 6. 25. 피고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을 분양대금 69,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3. 9.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3) 원고 C는 2012. 7. 25. 피고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70,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3. 9.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치고,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4) 원고 D는 2012. 7. 26. 피고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분양대금 70,500,000원에 분양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