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2.14 2012고합6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D로부터 제천시 E약국을 운영하는 F(67세)와 그의 처인 G(여, 62세)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듣고서, 그들을 납치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치킨 배달을 가장하여 배달원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강도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7. 19:30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충주시 H아파트 나동 605호로 치킨 2마리를 주문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H아파트 입구에서 배달 종업원을 기다렸다.

같은 날 20:15경 배달 종업원인 I이 위 H아파트 나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K SCR 100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시동을 끄지 않고 위 아파트 나동 605호로 올라가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근처에 대기시켜 놓은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 짐칸에 위 오토바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칼, 마스크, 장갑,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2012. 10. 17. 21:07경 E약국으로 갔다가, 약국 문을 닫은 후 귀가하기 위해 인근 L병원 제3주차장에 세워둔 M SM7 승용차에 탄 피해자들을 보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다가 이를 놓치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F를 따라 나가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팔과 어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