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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6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1.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홍 99(샤브샤브 소스) 5개, 종칭 소텡어(샤브샤브 소스) 5개, 샹치장(중국 된장) 5개, 마편어편(중국 명태포) 7개, 홍 소고기라면 3개, 잣 2개, 향 소고기라면 3개, 두부꼬치 5개, 단창 채빙탕(중국 사탕) 3개, 짜오찬 빙간(중국 과자)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