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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06 경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석실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약 299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재차 4 차로에서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좌측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고속도로 방음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5 차량을 수리 비 약 5,438,8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진신고 관련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E), 견적서 (F), 자동차등록증 (F)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기록 첨부)

1. 사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