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지적 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8. 06:00 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마이 티 화물 트럭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연 다음 30만 원, 국민신용카드, 농협신용카드 및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국민카드를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365,000원 상당의 안경을 건네받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46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3,968,940원 상당 물품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위 D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 인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