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4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0:35경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시장 앞에서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여유를 보임으로써 그로 인하여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01:09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해운대해수욕장에 이르러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34,55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택시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