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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8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피고인이 D BMW745i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다가 C에게 차량 할부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양도하였고, C은 다시 E에게 할부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양도하였는데, E이 할부금을 내지 않고 교통위반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오자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전국 수배가 되면 E의 소재를 쉽게 확인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2. 11. 5.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F파출소에서 “2012. 11. 4. 새벽 3 내지 4시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피고인외 1명 소유의 D BMW745i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다음 날 확인하니 차량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운행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