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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단 수입 및 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3 층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F의 처인 피해자 G에게 “ 부천시 소사구 H 토지를 매입해서 빌라 시행 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입 계약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10일 정도 후면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피에프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 2,500만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원단 납품 불량 등으로 인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채무 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였고, 빌라 시행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13.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I) 로 4,690만원, 현금 310만원 등 합계 금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 이 사건 회사가 피해 자로부터 부천시 소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