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3-06
[법령질의서]제목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있음.
* 기름, 음료, 화학물질 등 액체류의 선적을 위한 ISO 탱크 컨테이너 대체품
ㅇ A는 B로부터 기납증을, C로부터 수입분증을 FLEXI BAG은 국내 C업체가 해외로부터 수입(관세 등 납부)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
□ 질의사항
ㅇ A가 B와 C로부터 양도받은 국내거래증명서상의 관세등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3-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포장물품에 대해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구매한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인 FLEXI BAG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