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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투자자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바,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토지매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2. 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위 회사의 실제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중 784㎡를 매입하면, 이를 책임지고 환매 내지 매매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매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회사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월급 등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임야를 매입하여 환매 또는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2.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충청북도 제천시 J 임야 30,545㎡를 매입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넉넉히 잡아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당시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