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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서울시 강남구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 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각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송부함으로써 유상으로 접근 매체를 일괄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