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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9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 설립 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 증서 원본 등 불 실기 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 서의 인적 ㆍ 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여 회사 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여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 주면 숙식을 제공하고, 월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C으로부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