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수강명령,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우일정밀 주차장에서 같은 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