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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6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삼성전자, LG 전자에서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하기 위해 ‘ 스칸 디 늄 합금 철 (Al-SC)’ 이 20-30 톤 정도 필요한 데 우선 샘플용으로 300kg 을 보내주면 삼성전자 등에 제공해서 테스트를 하여 테스트 결과가 ‘ 합격’ 이면 삼성전자 등에 스칸 디 늄 합금 철 20-30 톤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칸 디 늄 합금 철 300kg 을 받아 안경테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위 합금 철을 그 대금의 지급 없이 공급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위 합금 철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7. 10:00 경 인천 공항을 통하여 시가 미화 49,500 달러( 한화 약 5,683만 원) 상당의 합금 철 300kg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