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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30160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각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 회사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표 ‘업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해당일부터 위 각 백화점 내에서 피고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표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판매 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무 당시 매월 35.1시간의 연장근로(= 평일 연장근로 32.5시간 휴일연장근로 2.6시간)와 매월 23.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고, 연차휴가를 1년에 5일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위 각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