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4』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F 주유소’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석유제품의 판매, 배달, 재고 관리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 석유를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항 신 항 남 컨테이너 부두 항만 배후 단지 공사 현장에서 위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인 G의 저장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싣고 와 ‘H’ 가 운행하는 PBD 천공기 3 호기 연료 통에 주유를 하면서 저장 탱크 상단의 밸브를 돌려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 515L를 제조하여 대금 672,075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436,524L를 제조하여 대금 합계 577,531,869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017 고단 775』
1. 2014. 8. 6. 자 사기 피고인 B는 2014. 8. 6. 경 장소 불상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 내가 거래하는 정유회사로부터 시중 구입가격보다 리터 당 10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경유 320 드럼의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다음날 오전에 경유 160 드럼을, 그 다음날 오전에 나머지 경유 160 드럼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운영 중이 던 주유소가 무자료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