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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단52134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877,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6.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2. 9. 16. 05:45경 그의 소속 회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타기 위하여 서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쓰러뜨렸다(1차 사고). C가 위 1차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난 후 뒤따라오던 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원고를 역과하였다(2차 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골반 상하지골절, 우측 고관절 아탈구, 양측 천장골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일출 전 날이 어두운 시각에 삼거리 교차로의 모서리 지점 도로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그 곳은 인도가 아니라 가로수 등이 심어져 있어 차량 운전자가 위 지점에 사람이 서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곳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