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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05 2020가단33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피고 소송대리인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된 날은 2020. 8. 25.이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2020. 10. 20. 변론기일 직전에 갑자기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에 이루어진 기일통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선고기일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8. 25.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20. 10. 22.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위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이상 그 선고기일 고지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