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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2고단4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면서 사업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사람답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와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코가 붓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