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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3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1:50 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 D(24 세) 가 근무하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 입구에 서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개 쓰레기 같은"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안에 들어와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다가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112 신고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판시 증거의 요지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막연히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야기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내지 유사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다만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