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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9 2018가단99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98.6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