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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5 2014고정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00:55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후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시 용마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GS25시 용마점 앞 도로를 장평지구대 쪽에서 덕진2차 휴먼빌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49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