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2011고단5155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
A
김현수(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사 B(국선)
2013. 1.30.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인 C이 2009. 3. 7. 사망한 후 그녀의 소속사 D 대표 E이 언론사 사주 등을 상대로 C으로 하여금 로비를 위한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09.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E이 평소 C에게 위와 같은 강요를 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E을 엄하게 처벌받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2009. 12. 16.부터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C이 생전에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인 것처럼 에이포 복사용지에 평소의 필적과 달리 여자글씨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매우 강한 필압과 경직된 글씨체로,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오빠인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내용과 위 E이 강요하여 술접대 및 성상납을 하여 괴롭다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 248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편지가 실제로 자신에게 우편송부된 것으로 보이게 하면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소인된 우표가 붙은 불상의 편지봉투에서 위 우표와 소인 부분을 떼어 피고인 자신을 수신인으로 하여 만든 편지봉투에 붙인 다음 우체국 고유번호와 발송우체국 이름을 가린 채 복사하는 방법으로 편지봉투 복사본 32장을 만들어 위 위조 편지 248장의 복사본과 함께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2010. 2. 12. 성남시 수정구 중
앙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 우편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거를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 같은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의 편지 복사본 23장을 우편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거를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진술 1. 증인 K의 일부 진술
1. L, M,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故 C 사건관련 보도내용 스크랩),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협조회신(09년 당시 A 상대 수사보고서), E 재판조회, 수사보고(A의 모친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A 환경조사), 수사협조의뢰회신(수용자 의무기록부), 고 C 사건 관련 수사보고, A로부터 압수한 편지 사본의 틀린 문구 분석, A 접견인 현황 분석, 수사보고(부산구치소 서신계장 탐문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9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소인 분석 결과), 수사보고(C, A인과관계 분석), 각 수사보고(압수물 28번 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압수물 29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16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19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8, 10, 24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10, 11, 13, 17, 18, 22, 24, 26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2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일명 C 편지 오류문구 비교)
1. 수사보고(SBS 방송사에서 감정한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SBS뉴스 관련 신문스크 랩 분석), 수사보고(A 보낸 편지 관련 신문스크랩 분석), 수사보고(A 신문스크랩 기간관련 분석), 수사보고(신문스크랩과 일명 C 편지 비교분석 중간보고)
1. A 서신기록부, C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 E에 대한 판결문
1. 일명 C 편지와 편지봉투 사본 등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인의 유족 등 여러 사람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위 E의 재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가량 구속되어 이미 E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다 피고인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건강상태, 그리고 피고인의 모(母)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