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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6구단59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6.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펀자브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MQM(Muttahida Qaumi Movement, 이하 ‘MQM'이라 한다) 당원들이 2013. 12. 4. 원고의 가게에 찾아와 100만 루피를 요구하다

돌아갔고, 2013. 12. 13. 원고를 다시 찾아와 원고를 폭행하였는데 원고의 가게 앞에 있던 공장 직원 중 1명이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여 MQM 당원 1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MQM 당원들이 2014. 1. 27. 원고의 고향집 앞에서 총을 쏘며 위협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