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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2888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별지 기재 전속 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F(현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과 소외 G는 2012. 4. 피고의 2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은 인터넷 프로모션과 투자 자금 조달, G는 방송 출연 섭외 등 매니지먼트를 각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2012. 4. - 5.경 피고가 실시한 오디션을 통해 소속 가수로 선발되어 피고 소속 6인조 걸 그룹 ‘H’로 활동하였던 구성원 중 일부이다.

전속 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2. 5.경 피고와 각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전속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이하 원고들을 가리킨다)은 갑(이하 피고를 가리킨다)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후략)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만일, 갑의 부주의 혹은 고의로 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여 연예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 파기되며 을은 갑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어떠한 연예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