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0 2018가단103820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권확인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가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권확인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